부부가 함께 쉬면 최대 월 450만 원…‘부모함께육아휴직제’ 활용법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둔 부모라면 주목…첫 6개월 통상임금 100%,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450만 원
아이를 낳은 뒤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인가’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부부가 어떻게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지원을 강화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할 수 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사용기간에 따라 월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올라가 6개월째에는 부모 각각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6년 맞벌이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둘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지금은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많은 부모에게 익숙한 이름은 ‘6+6 부모육아휴직제’다.
현재는 명칭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로 변경됐다.
제도의 기본 취지는 같다.
한쪽 부모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줄이고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초기 육아휴직급여를 일반 육아휴직보다 높게 지원하는 제도다.
따라서 부부 가운데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보다 두 사람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초기 6개월 동안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생후 18개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이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아이의 나이다.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②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즉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도록 지원을 집중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아이가 생후 18개월을 넘더라도 요건을 충족해 시작한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출산 후 언제 육아휴직을 시작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부부가 동시에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함께’라는 이름 때문에 부부가 반드시 같은 기간에 동시에 회사에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서로 겹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하고, 이후 아빠가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즉,
엄마 육아휴직 → 엄마 복직 → 아빠 육아휴직
과 같은 순차적인 방식도 가능하다.
물론 가정 상황에 따라 두 사람이 일정 기간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에게 중요한 것은 ‘동시에 쉴 것인가’가 아니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느냐다.
첫 6개월, 부모 각각 최대 250만~450만 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일반 육아휴직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급여다.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다만 월별 상한액이 있다.
| 사용기간 | 부모 1명당 월 상한액 |
|---|---|
| 1개월째 | 250만 원 |
| 2개월째 | 250만 원 |
| 3개월째 | 300만 원 |
| 4개월째 | 350만 원 |
| 5개월째 | 400만 원 |
| 6개월째 | 450만 원 |
즉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월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다.
특히 6개월째에는 부모 한 명당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월 450만 원’은 무조건 받는 돈이 아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월 최대 450만 원’이라는 표현은 모든 육아휴직 부모에게 4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별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6개월째 상한액이 450만 원이라고 해도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45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결정된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500만 원이라도 상한이 450만 원이기 때문에 해당 월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따라서 기사나 인터넷에서 보이는 ‘월 45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자신의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
부모 모두 6개월 사용하면 최대 얼마일까?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각 월의 상한액보다 충분히 높다고 가정해 보자.
한 사람이 첫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모두 더하면,
250 + 250 + 300 + 350 + 400 + 450 = 2,000만 원
이다.
부모 두 사람이 각각 6개월씩 요건을 충족해 사용한다면 단순 합계는
2,000만 원 × 2명 = 최대 4,000만 원
수준이다.
즉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에서 중요한 숫자는 단순히 ‘월 최대 450만 원’ 하나가 아니다.
조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6개월을 활용한다면 첫 6개월 구간에서 부부 합산 상한 기준 최대 4,000만 원 규모의 육아휴직급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물론 실제 지급액은 두 사람 각각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진다.
6개월째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900만 원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
월 최대 450만 원은 부부 합산액이 아니라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는 상한액이다.
따라서 부모 두 사람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각각의 통상임금이 상한액 이상이라면 6개월째 상한을 단순 합산했을 때
450만 원 + 450만 원 = 최대 900만 원
이 된다.
다만 부부가 반드시 같은 달에 900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시기와 급여 신청 시점 등에 따라 실제 지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한 명은 6개월, 다른 한 명은 3개월만 사용하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에서 특히 이해해야 할 개념이 **‘부모 공통 사용기간’**이다.
예를 들어 엄마가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고 아빠가 3개월만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자.
두 사람이 모두 사용한 기간은 3개월이므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강화된 급여는 공통 사용기간 3개월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무조건 한 사람이 6개월을 사용했다고 해서 6개월 전체에 대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상한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가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각각 몇 개월씩 사용할 것인지를 함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육아휴직한 사람은 어떻게 받을까?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또 하나 궁금한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당시에는 남편이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할지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우선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
이후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급여를 신청하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추가 지급분도 계산해 지급하는 구조다.
따라서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해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특별한 급여 상한은 최대 첫 6개월에 적용된다.
그 이후에도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한다면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전환된다.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7개월 이후 지급 수준은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이다.
따라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가정이라면
초기 6개월 →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7개월 이후 → 일반 육아휴직급여
라는 구조로 이해하면 쉽다.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1년 6개월’ 연장도 확인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가정에는 또 하나 중요한 혜택이 있다.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첫 6개월 급여를 높이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육아휴직을 장기간 활용해야 하는 가정이라면 전체 사용 가능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급여 특례’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제도’는 관련은 있지만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라면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려면 먼저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첫째,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확인한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둘째, 엄마와 아빠가 각각 몇 개월 사용할지 결정한다.
한 명만 장기간 사용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각각 사용하는 경우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적용과 육아휴직 기간 연장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셋째, 두 사람의 통상임금을 각각 확인한다.
250만~450만 원은 상한액이므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하려면 각자의 통상임금을 알아야 한다.
넷째,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을 비교한다.
두 사람이 동시에 쉬면 집중적으로 육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구의 소득과 복직시점 등을 고려하면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가정도 있다.
부모급여·아동수당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아이가 어리다면 육아휴직급여 외에 다른 지원제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다.
따라서 각각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함께 육아휴직급여 + 부모급여 + 아동수당
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출산 당시에는 첫만남이용권도 별도로 지원된다.
아이를 낳은 뒤 지원제도를 하나씩 따로 보는 것보다 출산부터 육아휴직까지 연결해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202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핵심 정리
| 구분 | 주요 내용 |
| 공식 명칭 |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
| 기존 명칭 | 6+6 부모육아휴직제 |
| 핵심 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
| 기본 조건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
| 동시 사용 | 필수 아님 |
| 특례기간 | 부모 공통 사용기간 기준 최대 첫 6개월 |
| 지급수준 | 통상임금 100% |
| 1개월째 상한 | 부모 각각 250만 원 |
| 2개월째 상한 | 부모 각각 250만 원 |
| 3개월째 상한 | 부모 각각 300만 원 |
| 4개월째 상한 | 부모 각각 350만 원 |
| 5개월째 상한 | 부모 각각 400만 원 |
| 6개월째 상한 | 부모 각각 450만 원 |
| 1인 6개월 상한 합계 | 최대 2,000만 원 |
| 부부 각각 6개월 상한 합계 | 최대 4,000만 원 |
| 7개월 이후 | 일반 육아휴직급여 적용 |
핵심은 ‘둘 다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월 최대 450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부부가 각각 몇 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한 명이 6개월을 사용하고 다른 한 명이 1개월만 사용한다면 두 사람이 모두 6개월씩 사용하는 경우와 혜택이 같을 수 없다.
반대로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사용하고 두 사람의 통상임금이 충분히 높다면 첫 6개월 구간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합산해 부부 전체 최대 4,000만 원 규모까지 가능하다.
더구나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 기간도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출산 전후에 다음 질문을 함께 해볼 필요가 있다.
“누가 육아휴직을 할까?”가 아니라 “우리 둘이 언제, 몇 개월씩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육아휴직을 단순한 휴직이 아니라 가족의 시간과 소득을 함께 설계하는 제도로 접근하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2026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급여액은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 육아휴직 사용기간, 자녀 연령, 고용보험 가입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계획을 확정하기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인별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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